미국 연방 법원, 바이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또 제동…보건부 산하 CMS 의료 종사자 대상

입력 2021-1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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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넘어설 가능성…10개 주 정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동부지구의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보건복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해 해당 기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0개 주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단이 적용되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미주리, 네브래스카, 아칸소, 캔자스, 아이오와, 와이오밍, 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뉴햄프셔 등이다. 미국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법무장관들은 “백신 의무화가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잠정 조치가 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방침이 사법부의 벽에 가로막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정부의 접종 명령에 상당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고령자·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인 CMS는 성명을 통해 “지방법원의 판단을 조사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앞서 CMS는 지난 4일 백신 의무화 잠정 규칙을 발령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자원봉사자·위탁업자는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 정부로부터의 자금 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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