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선대위 “與野,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내 입법에 뜻 모아달라”

입력 2021-1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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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선대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
"국가 최소한의 역할, 청년 일자리와 기회 마련"

(민주당 청년선대위)
(민주당 청년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대위원회가 30일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연장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2009년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는 올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에게 집중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고용의무 이행기준을 기관별 정원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고려했을 때,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2년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면 약 1만3000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게 되고, 2년을 연장하면 2만70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고 청년 선대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청년 선대위는 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연내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의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종료 연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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