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 원이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 중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1400여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본인은 150만 원만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셀티션(Celtician, https://www.youtube.com/watch?v=HbRV_hOwRxg)’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실렸는데 해당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유된 영상을 재공유한 것으로, 제작자는 댓글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만 나왔다. 여기에 민간보험의 ‘실손의료보험’까지 받아서 본인은 15만 원만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https://m.news.nate.com/view/20211107n09512?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물론 모든 외국인이 동영상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시점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및 보험사의 민간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 주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인정한다. 민간보험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체류기간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동양: 외국인등록증 ,국내체류 1년 이상 가입 / 메리츠: 외국인등록증 있으면 거의 가능 / 삼성생명: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한국어 이해 정도, 고액이 아니면 거의 체결 가능)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질병·상해)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은 본국(외국)의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서 적정한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과한다. 또한 이전 국내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병력) 추적의 어려움도 있다.
민간보험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험 가입 통계 없이 보험 인수를 하는 실정이라서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 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보험 사고로 인한 외국인의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금 손해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려된다.
이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별도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국내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및 국내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시 본국(외국)의 보험 가입 이력과 병력에 대한 의무기록 공유, 역학조사 추적기록에 대한 정보 교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체류 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먹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