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완화의 핵심 쟁점 사안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간 이달 임시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처리 공방을 두고 전초전 양상을 보였다.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마땅히 폐지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출총제 폐지로 재벌로의 경제력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출총제란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문어발 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87년 도입돼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도산기업들이 늘어났을 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완전히 도산시키거나 외국기업에 빼앗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적당한 기업들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고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한국 경제가 현재와 같이 성장한 가운데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조윤선 의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는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약한 기업에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잇다"며 "출총제 폐지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출총제를 폐지하면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고, 중소기업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도 "경제위기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출총제를 폐지하면 한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가 소액주주와 국가경제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1986년에 제도를 제정할 당시 재벌들이 가공자본을 만들어 문어발 확장을 통해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국민경제 위험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며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향후 공기업 민영화 시 대기업 자본들이 이를 인수해 경제력 쏠림 현상이 예고된다 공정러개위윈회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10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 소속 31개 기업 중 출자여력이 다 되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단 4곳이며 나머지 27개 기업들은 출총제로 인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출총제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면 31개 대상기업들이 모두 출자여력 없이 꽉 채운 출자 상태로 출자여력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이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는 현실적으로 사후 규제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출총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대한 장치로 3배 배상제도, 다중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폐지된다면 사후관리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출총제와 유사한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처음 도입된 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100에 머무를 만큼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우리 증시도 선진화가 이뤄진 만큼 출총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감시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