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입력 2021-11-30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설점검 안내문 붙은 클럽 아레나 (뉴시스)
▲시설점검 안내문 붙은 클럽 아레나 (뉴시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여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수백억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강 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1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가라오케의 실사업주, 유흥업소의 실사용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사법 기능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서도 "허위진술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됐지만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09: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29,000
    • -1.58%
    • 이더리움
    • 2,863,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3.34%
    • 리플
    • 2,004
    • -1.13%
    • 솔라나
    • 115,200
    • -1.71%
    • 에이다
    • 389
    • +2.64%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6.89%
    • 체인링크
    • 12,370
    • +0.32%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