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실형 확정

입력 2021-12-01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했다.

1심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유명 언론인인 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며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8월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A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구속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7,000
    • +0.27%
    • 이더리움
    • 4,735,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18%
    • 리플
    • 2,015
    • -5.4%
    • 솔라나
    • 354,100
    • -1.06%
    • 에이다
    • 1,472
    • -2%
    • 이오스
    • 1,193
    • +12.76%
    • 트론
    • 299
    • +4.18%
    • 스텔라루멘
    • 785
    • +29.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0%
    • 체인링크
    • 24,530
    • +5.46%
    • 샌드박스
    • 818
    • +5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