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입력 2021-12-01 14:22 수정 2021-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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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부모의 원치 않는 빚을 대물림 받은 미성년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안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민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 체계는 크게 △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자치단체 복지부서 △공단 내 전담부서로 구성된다. 민원‧행정부서는 친권자의 사망신고 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확인하고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복지부서는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의 상속제도를 안내‧상담한다.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대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와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법률지원 대상자 미성년자 유형은 △사망자 유족에 미성년자만 있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미성년자가 별거 중인 경우 △유족 중 친권자가 동거 중이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정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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