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스코홀딩스’ 감사인지정 조치

입력 2021-12-01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를 의결했다.

1일 증선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총 1666억8900만 원어치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153억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감사인을 1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예스코홀딩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873,000
    • -1.4%
    • 이더리움
    • 4,013,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91,000
    • -2.29%
    • 리플
    • 4,066
    • -3.12%
    • 솔라나
    • 278,000
    • -5.09%
    • 에이다
    • 1,201
    • +2.04%
    • 이오스
    • 951
    • -1.04%
    • 트론
    • 365
    • +2.82%
    • 스텔라루멘
    • 515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00
    • +0.84%
    • 체인링크
    • 28,060
    • -1.3%
    • 샌드박스
    • 588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