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환율 지정 해외송금 서비스 시행

입력 2009-02-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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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환율을 지정해 거래를 할 수 있는 '환율구간별 자동이체 및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율구간별 자동이체 및 해외송금서비스'는 고객이 최대 3개의 환율을 지정해 각각의 환율에 따른 거래금액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지정하면, 지정한 환율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원화·외화 예금간 자동이체 되고 외화로 자동 해외 송금이 되는 서비스이다.

자동이체 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단위로 최대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거래 금액은 최저 미화 100달러 이상에서 최고 1만달러 까지이다.

거래가능한 통화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홍콩달러, 호주달러, 싱가폴달러, 뉴질랜드 달러 등 총 10개 통화이며, 이체 결과는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계정 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자이며 ‘환율 구간별 자동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5만불 이하의 증여성 송금자,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자이다.

자동이체서비스 이용방법은 영업점에서 최대 3개까지의 환율을 지정하여 등록을 하면 되고 자동해외송금서비스는 사전 송금정보를 등록 후 환율을 최대 3개까지 지정하면 이용 가능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 환율의 등락폭이 심한 시기에 고객들이 원하는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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