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입력 2021-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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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경 필로폰 0.2g을 투약하고, 약 15시간 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훼손한 전자발찌는 택시 창밖에 버렸습니다.

A씨는 2015년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그해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범죄가 있다”면서도 “부모가 사망·가출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과 이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면마취로 성형수술받던 대학생 사망...의사 2명 입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20대 B씨는 이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CCTV 영상과 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마취분야 감정전문의들의 판단이 엇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추가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포장 작업하던 현장서 롤러가 덮쳐...근로자 3명 사망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투입된 C(62)씨 등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는 통신 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주행 중인 롤러에 근로자들이 깔리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롤러 운전자 D(62)씨가 롤러를 주행하던 중 롤러 바퀴에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며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C씨 등은 아스콘 포장 작업을 돕기 위해 롤러 앞에서 아스콘을 정리하는 일 등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 씨는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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