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입력 2021-12-02 10:46 수정 2021-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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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안양서 전기통신관 작업자 3명 사고
사고 현장 둘러본 뒤 "너무 어처구니없어"
"사고 근본 예방에 중점 두는 법이어야"
기업 아닌 운전 노동자 책임 강조하며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양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관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했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책임을 기업이 아닌 롤러 차 운전 근로자에게 돌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안을 두곤 사고 후가 아닌 예방이 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2일 계획에 없던 안양시 만안구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 해당 현장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사거리 인근 도로 상으로 전날 오후 5시 50분에서 6시 16분 사이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롤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윤 후보는 현장을 둘러본 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간단한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너무 순식간이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벌써 지금 3분기가 지났는데도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며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 이게 있어선 안 될 너무 끔찍한 사고"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 관해 기업이 아닌 중장비를 운전했던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해설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본인이 다친 거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비참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평소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얼마나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보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충북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법상으로 볼 때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책임을 느껴가도록 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의) 조건이 정해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비판하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 운용에 있어서 예방을 제대로, 법에서 부과하는 예방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자체를 엄하게 제재하는 거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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