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입력 2021-12-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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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미등기임원 재직하면서 123억 수령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등재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 등 자신들의 소유 지분이 높은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경영 책임이 없는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23억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공정위는 2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지정 집단 71곳 중 쿠팡 등 신규 집단 8곳과 농협을 제외한 62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18곳의 작년 5월 1월∼올해 4월 30일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등이다.

총수 있는 54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2100곳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96건(54.5%)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경우로 나타났다.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3.6%)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보수와 관련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 ENM, CJ제일제당 등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3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등기이사 등재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3곳)의 56.3%(120곳), 사각지대 회사(359개)의 20.9%(75곳)에 각각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71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7곳) 및 사각지대 회사(13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7.6%에서 올해 70.4%로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9.2%)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만큼 내년에 준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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