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에 1회 보험료 내면 효력 없다"

입력 2009-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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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집채널별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설계사에게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효력이 인정되지만 보험중개사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료 납부시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가입 채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로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중개사 등을 의미한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사에 전속돼 보험사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며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널이다.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서만 모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차모집이 허용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며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계약의 변경·해지·통고·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다만, 계약자의 신뢰보호와 보험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제1회 보험료수령권은 인정된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만 알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독립된 상인으로 당연히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있다.

반면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체결권·고지수령권·보험료수령권이 없다. 특히 보험중개사에게 1회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모집종사자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에 유의하여 스스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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