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을 실시해 79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26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79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도 완료 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곳이다.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또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곳, 대형건설현장 19곳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