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쪼개기 회식 논란' 대장동 수사팀에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입력 2021-1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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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검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 돼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검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 돼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가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초구는 1일 회식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별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 통지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을 제출하고 서초구는 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초구는 현장 조사를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방역수칙을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지난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회식을 진행해 '쪼개기 회식'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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