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수위를 결론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일 제3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피는 등 심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