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2 2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60,000
    • +3.38%
    • 이더리움
    • 3,001,000
    • +5%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2.7%
    • 리플
    • 2,053
    • +2.24%
    • 솔라나
    • 123,400
    • +7.59%
    • 에이다
    • 399
    • +3.1%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0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80
    • +12.8%
    • 체인링크
    • 12,850
    • +4.22%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