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입력 2021-1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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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인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방역당국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초기 역학조사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갈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해 실제로 택시를 운전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A씨는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일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목사 부부처럼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의심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달 23일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 진술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잠적 이틀만에 경찰에 잡혔으나 또다시 인근 산으로 도주하다가 구속됐다. C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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