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마산로ㆍ원효로 등 가로변 높이 제한 완화…공간 효율성 높여

입력 2021-1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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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전체 45개 구역 (사진제공=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전체 45개 구역 (사진제공=서울시)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왔던 서울시가 일부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후 변화된 사회적ㆍ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최고 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민공람 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 넓이 등에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역세권 △개발 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 체계(높은 곳) △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등 항목별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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