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입력 2021-12-03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직원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경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B씨와 B씨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다툼이 벌어지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다”며 “살인 혐의가 확인돼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쳐다봐” 지나가던 9세 여아 폭행한 40대...1심서 실형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9세 여아를 포함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D양의 또래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며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씨는 지난 3월 길을 지나가던 74세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밀어 넘어뜨린 뒤 어깨를 밟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이를 말리는 시민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C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가출 청소년 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30대 남성 징역 7년

가출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E씨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 하도록 한 후 이를 지켜보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E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편지를 보내 “이 편지는 부모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해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 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자 부모 측은 ‘석방 이후 딸의 신상이 우려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