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1인 이용시 예외

입력 2021-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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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영와관·PC방 등 포함…6일부터 시행, 1주일 계도기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5000명씩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할 계획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조치인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6일부터 시행하되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 종료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혼자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사적모임 인원 중 최대 1명까지는 미접종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중대본은 "식당·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결혼식·장례식처럼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계획도 나왔다. 내년 2월부터는 12세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학교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서 청소년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상에 포함됐다.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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