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1-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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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 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 씨를 상대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캐물었지만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씨에게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역할을 분배받아 실행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이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다고 본다.

권 회장과 이 씨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달 19일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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