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슬람교도 2명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협박성 전단 여러 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영어로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당하리라’ 등 취지의 문구가 기재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에는 ‘X’ 표시를 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수업시간에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무슬림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자 A 씨 등은 무슬림을 무시한다고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은 없었다고 봐 외국사절협박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