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방송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나 반성문을 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B씨의 고소가 아닌 시청자들에 의해 드러났다. 그만큼 범행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도 “A씨가 주장하는 대로 연인관계에 의해 작성된 처벌불원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전부 살핀다면 원심의 형은 책임을 묻기에 가볍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