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폭탄이..." 장난전화 처벌 강화

입력 2009-0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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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장난신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당해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11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 2006년도에는 12건, 2007년도에는 13건이 각각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관계기관 회의결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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