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男, 43년 같이 산 전처 살해…자녀들도 엄벌 요구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1-1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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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43년 함께 산 전처를 살해한 8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8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전처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4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9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지난 2009년 이혼했다. 당시 사업가였던 최씨가 경영난으로 회사 부도를 우려해 이혼한 것. 결국 최씨는 2012년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맞았다.

이후 A씨와 자녀들이 최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여러 차례 내면서 이들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땅 토지수용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특히 최씨는 A씨 대해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냈고 지난해 초 A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최씨에게 빌려준 돈이 2억원이 넘는다며 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씨는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행인들이 말렸지만 흔들리지 않고 범행했다”라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싶은 상처를 입혔고 일부는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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