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가한 TV홈쇼핑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샵 등 6곳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나머지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했음에도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7곳은 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등 4곳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홈쇼핑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및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납업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등 3곳),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등의 부당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ㆍ대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