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21-12-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기침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SW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50,000
    • +9.05%
    • 이더리움
    • 3,095,000
    • +9.25%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15.23%
    • 리플
    • 2,166
    • +14.12%
    • 솔라나
    • 129,900
    • +12.56%
    • 에이다
    • 407
    • +9.41%
    • 트론
    • 410
    • +2.24%
    • 스텔라루멘
    • 242
    • +7.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6.41%
    • 체인링크
    • 13,230
    • +9.98%
    • 샌드박스
    • 131
    • +1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