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입력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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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안철수 “업권법 선행 필요”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민간 자율로 정하고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투자와 투기라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고 과세 유예 따른 시장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후보들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는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준비 없이 추진된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 측은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이 역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경선토론회에서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과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 측은 “정의당이 당 차원으로 가상자산을 투기성 현금자산으로 규정했다”면서 “가상자산의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 측도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의 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세제나 관리방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만을 앞세우고 있어서 문제를 야기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시장관리 기준, 과세기준 정립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문제에 앞서 가상자산 열풍이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 측은 “정부의 27번 부동산대책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선 국민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위험한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을 오직 탐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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