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입력 2021-12-06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85,000
    • +0.18%
    • 이더리움
    • 4,735,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91%
    • 리플
    • 2,015
    • -5.22%
    • 솔라나
    • 354,000
    • -1.09%
    • 에이다
    • 1,467
    • -1.87%
    • 이오스
    • 1,175
    • +11.16%
    • 트론
    • 300
    • +4.17%
    • 스텔라루멘
    • 782
    • +3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0.05%
    • 체인링크
    • 24,550
    • +5.14%
    • 샌드박스
    • 817
    • +5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