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213개로 지정했다. 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은 총 632개로 기존 614개 품목에서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 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ㆍ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문제로 지적돼 온 소수기업 수혜 쏠림이나 담합 발생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 집중 문제로 20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된 6개 품목은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여기엔 전문기관을 통해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도 개편한다. 중소기업이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중기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선 다른 기업들의 경쟁입찰로 부당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 간 유사ㆍ중복성에 대한 지적돼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인정된다.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 하고 있다”며 “경쟁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