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입력 2021-12-06 10:43 수정 2021-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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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술로 가슴 괴사...성형전문의 행세 의사 일당 징역형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 수술을 했다가 괴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의사 등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A씨와 의사 자격증이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 행세를 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900만 원을 받고 가슴 수술(유방 거상 고정 확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 수술로 양측 가슴이 괴사하는 등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 등을 약정한 점과,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와 D씨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쓰러져 있다” 신고한 목격자...알고보니 범인

차로 한 남성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운전자가 목격자인 척 가장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뺑소니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6일 SBS에 따르면 전일 오전 2시 20분경 경기 포천시 한 도로에서 남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겼습니다. 신고자는 사고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 E씨였습니다.

경찰은 “E씨가 애초에는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E씨는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차를 몰고 남성을 들이받은 운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E씨가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프랑스대사관에 협박전단... 무슬림들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단을 붙인 외국인 이슬람교도 2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6일 대법원 2부는 외국사절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F씨와 키르기스스탄인 G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경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면과 인근 건물 외벽에 협박 문구가 적힌 A4 용지 크기 전단 여러 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윗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돼 이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유·무죄 결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때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을 모두 채웠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서 (당시 이슬람 국가들과 갈등을 빚던)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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