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입력 2021-12-06 14:30 수정 2021-12-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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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 개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에 힘입어 2017년 282개였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줄었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독립ㆍ중소기업으로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규모가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기조다.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가 완료됐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면서 순환출자 고리 수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줄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것으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의 폐단을 낳았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액도 같은 기간 2570억 원에서 864억 원으로 확 줄었고,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위한 내부거래원회 설치 비율은 35.5%에서 40.2%로 확대됐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전유물이었던 단체급식을 정부가 소상공인, 독립ㆍ중소기업으로의 일감개방을 유도한 결과 현재까지 1조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이 소상공인, 독립ㆍ중소기업으로 이동됐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2018년 최초로 일감을 개방한 이후 현재 이마트 급식장 총 161개 중 42개(26%)의 일감을 중견ㆍ중소기업에 개방했다. 이마트로부터 급식 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인 엘에스씨푸드는 수주 이후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해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도입으로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나서기도 했다. 이중 포스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특허를 무상 제공 받은 연료전지 판매 중소기업인 에프씨아이는 매출액 27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수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생계기반 보호 등의 지원과 협상력 강화 등이 이뤄졌고, 위기극복을 위해 시작된 시장 내의 자발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금리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270개의 가맹본부가 3만7024명의 가맹점주에 로열티 인하·면제 등 260억 원의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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