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입력 2021-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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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6인,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현행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일보다 4명씩 줄인 것이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대상은 계속 인정된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유지된 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도 크게 늘어났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출입할 때도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크다고 판단,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미접종자여도 ‘혼밥’은 가능하다.

또한 마트·백화점, 결혼식·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관, 독서실 등의 경우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나 별도의 섭취 공간을 마련할 경우 음식 섭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PC방에서는 좌석 간 칸막이가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달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 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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