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21-12-06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ㆍ경기ㆍ강원 대설특보…출근길 시민 '미끌'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17,000
    • -1.1%
    • 이더리움
    • 4,658,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15%
    • 리플
    • 1,962
    • -0.86%
    • 솔라나
    • 323,200
    • -1.46%
    • 에이다
    • 1,344
    • +1.36%
    • 이오스
    • 1,114
    • -0.62%
    • 트론
    • 272
    • -1.09%
    • 스텔라루멘
    • 615
    • -9.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1.55%
    • 체인링크
    • 24,170
    • -0.9%
    • 샌드박스
    • 853
    • -1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