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입력 2021-1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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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송영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 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론 입법 논의와 함께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중증병상, 인력 확충, 재택치료에 대해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이전 구상을 밝힌 윤석열표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진석 의원은 같은 당 홍문표, 김태흠 의원과 함께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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