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입력 2021-12-06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상대 후보 등의 고소·고발로 재정신청 권한이 주어진다"며 "적폐청산연대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측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발언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적폐청산연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개인 사건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접 관계된 사람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2,000
    • -1.25%
    • 이더리움
    • 4,742,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4.2%
    • 리플
    • 2,045
    • +0.25%
    • 솔라나
    • 356,200
    • +0.39%
    • 에이다
    • 1,471
    • +8.8%
    • 이오스
    • 1,068
    • +8.76%
    • 트론
    • 297
    • +6.83%
    • 스텔라루멘
    • 711
    • +7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50
    • +4.71%
    • 체인링크
    • 24,520
    • +12.22%
    • 샌드박스
    • 580
    • +16.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