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입력 2021-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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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등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허위의 사례자, 전문가 등이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tvNㆍXtvNㆍ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YTN 등도 ‘주의’로 의결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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