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입력 2021-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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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가구·서민주택 재산세ㆍ건보료 증가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장동 방지 3법인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3법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임위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날세웠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은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해 당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정 협의를 이번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로 들어간다.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완화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위는 이 규제 관련해서 총량 목표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탄력적으로 해서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재명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으로는 같은날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내년도 대선 정국에 양자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정책 역량을 부각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갖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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