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입력 2021-12-06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고려대는 한영외고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 거부를 요청했고,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할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현행법상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48,000
    • +2.78%
    • 이더리움
    • 2,81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0.37%
    • 리플
    • 3,526
    • +5%
    • 솔라나
    • 197,200
    • +6.59%
    • 에이다
    • 1,094
    • +5.09%
    • 이오스
    • 735
    • -0.81%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08
    • +0.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30
    • +0.38%
    • 체인링크
    • 20,250
    • +3.21%
    • 샌드박스
    • 416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