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법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 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 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제보자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차량 파손행위를 하다 적발돼 파견계약이 종료된 인물로 드러났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파손 및 업무 방해에 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A 씨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고 “인터넷 매체의 유통성ㆍ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A 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지 않고,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이에 현대차는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정 차종에 대한 허위 사실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 훼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