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서민ㆍ취약계층,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1-12-07 12:00 수정 2021-12-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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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4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통한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실적은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9634억8000만 원, 3만6102건이다.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적용되는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다. 단일채무자에 대해서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과 지속을 방지한다. 또, 단일·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준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에 포함돼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은 가계대출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국장은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중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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