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SG공시 활성화...ISSB 연계 의무화 일정 조정 필요”

입력 2021-12-07 15:33 수정 2021-12-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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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ESG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이투데이 조성진 기자)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ESG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이투데이 조성진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ESG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제정 일정에 연계한 의무화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ESG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제정합성, 기존 재무보고 기준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ISSB 기준의 활용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회사의 경우 2025년 예정된 의무화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준거 기준을 활용해야 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의 경우 ESG정보의 자율공시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선 마련 이전에 시급히 의무화를 추진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및 위장 공시를 억제할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섹션을 신설해 핵심사항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출권 회계처리 및 공시 기준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관련 체계를 수립했으나 충실한 이행과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고 기후변화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중요성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관련 시안 내에 대기오염 지표를 핵심지표로 반영한 업종은 건설부문이 유일하다”며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ISSB 기준제정에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제도는 정보이용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해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전적 규제를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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