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해 선별”

입력 2021-12-07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편의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포함하는 내용 공문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음식점이 몰려 있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김동효 기자 sorahosi@. (이투데이 DB)
▲음식점이 몰려 있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김동효 기자 sorahosi@. (이투데이 DB)

앞으로 편의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왔지만, 지급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의 경우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59,000
    • -2.24%
    • 이더리움
    • 4,615,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45%
    • 리플
    • 1,910
    • -4.4%
    • 솔라나
    • 318,600
    • -3.66%
    • 에이다
    • 1,303
    • -3.12%
    • 이오스
    • 1,084
    • -4.66%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585
    • -1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3.66%
    • 체인링크
    • 23,720
    • -2.91%
    • 샌드박스
    • 808
    • -1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