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지인 여성 살해 후 공범도 살해…돈 때문에 범행? “다투다 그랬다” 부인

입력 2021-12-07 2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가 체포됐다.

7일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점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C씨에게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땅을 파러 가자”라고 유인한 뒤 살해했다. C씨는 직접 B씨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C씨의 말에 둔기로 때려죽였다”라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금전 목적이 아닌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까지 추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가끔 식사하는 사이였으며,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B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체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8,000
    • +5.11%
    • 이더리움
    • 3,063,000
    • +6.58%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10.29%
    • 리플
    • 2,124
    • +5.94%
    • 솔라나
    • 126,700
    • +8.2%
    • 에이다
    • 411
    • +6.2%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9
    • +7.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50
    • +8.52%
    • 체인링크
    • 13,190
    • +6.2%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