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과 맥쿼리증권이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08년 제2차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 및 공매도 관련 수시감리 결과 가장성 매매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매매주문의 수탁처리, 공매도 구분표시 위반 등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가장성 매매란 동일인 또는 여러 시장참여자간에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 또는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등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이다. 또한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해 매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수 없다.
거래소는 굿모닝신한증권이 온라인 매매를 통해 위탁자들의 ELW시장 가장성 매매를 지속·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 '회원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맥쿼리증권은 공매도호가 구분표시를 위반한 매매주문을 수탁했고, 일부호가에서 차입공매도호가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 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회원사의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과정에서 거래소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