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품 납품 8곳 담합 적발…과징금 206억 원 부과

입력 2021-1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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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특이점 이용해 담합 실행…현대ㆍ기아차 내년 개선된 입찰제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6억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2021년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ㆍ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ㆍ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2011~2021년 8곳 모두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1kg당 200~300원 정도 낮았으며 아예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담합을 유인할 수 있는 현대ㆍ기아차의 입찰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구조였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입찰제도를 이용한 담합으로 이를 해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담합 행위가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만큼 현대ㆍ기아차는 내년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는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두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곳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준다. 그간 업체들이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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