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입력 2021-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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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부작용 우려 돼 입법 절차 즉시 중단해 달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이 관계자와 국회법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이 관계자와 국회법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의지를 낸 가운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아닌 연내 임시회를 통한 강행 처리 수순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 운영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는 종료를 임박한 까닭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고, 연내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이렇게 일방처리까지 할 사안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더 좋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특정 대선 후보 한마디에서 시작된 법안이 아니라 17대 국회 때부터 다섯 번에 걸쳐 기재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랜 국정 과제다. 더이상 이견 조정이 어려우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신속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안건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8일)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르면 내일(9일)이라도 열어 오늘 논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안건조정위 안건으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건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은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회적 경제 연대 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과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국민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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