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왜 지워” 연하 남친 잔혹 살인한 30대 女…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입력 2021-12-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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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고법)
(출처=광주고법)

잠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8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 측에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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