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입력 2021-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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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여 개 협회ㆍ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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